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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즉각 철회하라”vs“손봉기 임명동의안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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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 철회를, 국민의힘은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헌법 제104조제2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함께 규정한다”며 “본인의 제청권만 존중받아야 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도장만 찍어야 한다는 것이냐? 헌법을 말하면서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무시하는 독선, 그 자체가 반헌법적 태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 개인의 뜻을 관철하는 특권이 아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 없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이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헌법 제104조제2항 어디에도 '재제청 요구권'이라는 문구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공백의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달 정당하게 후보자를 제청했다. 임명동의안 제출을 미룬 채 재제청을 압박해 온 쪽은 청와대였다”며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찾을 때까지 제청을 되돌리는 관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104조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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