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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R&D는 늘리고 세무 부담은 줄이고”…이노비즈기업, 국세청에 현장 애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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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중부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R&D·세무조사·부가세 환급·가업승계 등 세정지원 개선 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는 15일 오전 10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공동으로 「이노비즈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관련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 기술개발(R&D)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과 주요 회원사 대표 10명, 중부지방국세청 김지훈 청장 및 성실납세지원국장 등 관계자 9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주요 세정지원 제도와 함께 법인세 공제·감면 및 연구개발(R&D)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

 

특히 △법인세 공제·감면 신청자격 및 절차 △R&D 사전심사 및 사후검증 면제 혜택 △세무조사 사전선택제도 △주요 조사 중점 검증항목 및 연구·인력개발비, 가공인건비, 스톡옵션 관련 조사사례 △법인자금 사적 이용, 주식 우회증여, 부당 창업감면 등 자본거래 조사사례 △모범납세자 제도 및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서 진행된 기업 건의 및 논의 시간에는 이노비즈기업의 세무 리스크 경감과 R&D 투자 지원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기준 명확화 및 지급기간 단축 △IT·제조·신산업 분야 등 기술기업 특화 세무 리스크 컨설팅 확대 △중소기업 가업승계 사전상담·컨설팅 강화 △연구개발과 사업지원 업무가 혼재된 연구인력의 인건비 공제 인정 범위 판단기준 명확화 △IT·HW·SW 융합제품 개발 특성을 반영한 R&D 증빙서류 작성기준 구체화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한 스톡옵션 부여 가이드 제공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등) 대상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요건 완화 및 유예 기간 확대 등이 논의됐다.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이 R&D와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무 행정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적기에 지원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세정 당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회원사의 세무 애로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제도 운영기관으로, 제도 관리와 기술평가, 전용 교육 등을 통해 회원사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6년 8월 말 기준 전국의 이노비즈기업은 약 2만 3,535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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