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박창숙, 이하 여경협)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장에 맞는 여성기업 지원체계, 신뢰받는 제도로’를 주제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 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기업법 개정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는 오세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주최하고, 여경협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여기종)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희 국회의원과 박창숙 여경협 회장을 비롯해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여성기업인, 학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여성기업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제발표에서는 김보례 여기종 여성경제연구소장이 ‘여성기업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여성기업 지원체계와 확인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우형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남규 안산대학교 교수 △김진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장 △박미숙 ㈜비앤비컴퍼니 대표이사 △신두옥 대주사료 대표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여성기업법 개정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여성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운영기준 정비 △여성기업 실태조사 수행체계의 법적 정합성 확보 △안정적인 지원체계 기반 마련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은 “여성기업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눈 현장의 생생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