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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혜인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법률이 허용...국고보조금 때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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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직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고 비례대표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은 국고보조금 때문이 아님을 강조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이후 첫 번째 사례다.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은 6년 동안 분기별 900만원, 1명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당 운영을 잘해 왔고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 왔다”며 “지난 6년 동안 원내정당이지만 작은 정당이 아무리 정책 중심의 제안과 대안을 이야기해도 큰 벽을 마주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석의 작은 원내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활동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 의원직 대신 장관직을 수행하고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며 “모두 저를 아끼는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저 개인의 영달보다 모두의 존엄이라는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락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한 ‘유령 시도당’ 창당 의혹에 대해선 “시도당을 창당하고 사무실을 둔다고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는다”며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고보조금 외 당비를 시도당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절세를 위한 당비 납부 의혹에 대해선 “제가 지난 7년 동안 6억원 남짓한 당비를 납부했다. 그 중 저의 소득으로 납부한 게 3억원 가량이다”라며 “제가 당비 3억원을 납부하고 3600만원을 절세하는 것보다는 3억원을 제가 갖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저의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6억원이다.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가량을 제외하면 평균 250만원이다”라며 “40세 근로자가 6년 동안 회사에서 258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 소득만으로 가족의 생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월 250만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당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며 “문제의 비공개 정파는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 저를 포함한 제 또래의 옛 동료들이 성차별적·위계적 문화에 상처받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역시 그 동료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성평등가족부는 다른 부처들과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고 협력해 진행하는 업무가 다수다”라며 “관련 법률들도 다양한 위원회에 넓게 포괄돼 있다”며 일·가정 양립과 젠더폭력 방지 등을 위한 밥률안들을 많이 발의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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