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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착수…최대 1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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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노후주거지정비·인정사업 등 3개 유형
공모 준비기간 1개월→3개월 이상 확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부는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균형 성장을 이끌기 위해, 11일부터 내년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지역특화재생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인정사업이다. 이 가운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다시 나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역사·문화·산업 등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산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상권을 활성화하며 창업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4년간 최대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의 주택 정비를 돕는 내용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비형은 5년간 최대 150억 원,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인정사업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기반시설 정비나 건축물 리모델링 등이 해당되며, 3년간 최대 50억 원까지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기간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공고부터 접수까지 기간이 약 1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사전 컨설팅 횟수도 기존 1회에서 최소 2회로 늘려 지방정부의 준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 현황조사를 더욱 꼼꼼하게 시행해 유사 시설이 중복되는 일을 막고, 주민 수요조사 표준양식도 마련해 주민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1일부터 국토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된다.

 

또, 17일에는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도 열린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지방정부, 지원센터, 지역주민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모든 주체와 협력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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