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박준성)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17일간 대구 시내 23개소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 기간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해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불로시장 등 23개소로,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상시허용」4개소와 명절 기간「한시허용」19개소다. 다만, 교통흐름을 고려해 서문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과 소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금지 구역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상시허용> 불로시장(동구), 와룡시장(달서구), 달서시장(달서구), 칠곡시장(북구)
• <한시허용> 동구시장(동구), 반야월시장(동구), 방촌시장(동구), 서부시장(서구), 중리시장(서구), 대평리시장(서구), 신평리시장(서구), 원대신시장(서구), 이현시장(서구), 구평리시장(서구), 원고개시장(서구), 새길시장(서구), 영선시장(남구), 명덕 시장(남구), 팔달신시장(북구), 구암시장(북구), 대동시장(달서구), 월배시장(달서구), 서남신시장(달서구)
대구경찰청 관계자는“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다만“허용 구간 내에서도 소방시설 주변·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안전을 위해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되는 만큼 시민들의 질서 있는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