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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재희 부위원장, “기후정책, 지원 대상만 넓힐 게 아니라 비용추계·예산효율·사후관리까지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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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열페인트 지원 노후주택까지 확대 시 추가로 약 20억 원 검토··· 조례 개정 전 비용추계와 의회 설명 주문
영세 자동차 도장업체, 활성탄 등 소모품 교체비 부담··· 방지시설 설치 후 유지관리 사각지대 점검 촉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 9월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관련 안건 심사에서 차열페인트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과 지원방식, LPG차 전환 지원사업의 수요예측,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지원, 영세 자동차 도장업체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홍 부위원장은 먼저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행해 온 차열페인트 지원을 일반 노후주택으로 확대할 경우의 사업계획과 재정부담을 질의했다.

 

기후환경본부는 서울시가 2019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차열페인트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6년도에는 관련 예산으로 7억 원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현재는 자치구를 통해 지원대상 가구를 모집한 후 서울시가 수행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차열페인트 시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 상반기 3개 업체, 하반기 2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후주택 거주 일반 시민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묻자, 기후환경본부장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 노후주택 확대분으로 약 20억 원의 예산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 부위원장은 “기존 취약계층 지원예산이 7억 원인데 일반 노후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약 2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며 “조례 개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추계가 제시되거나,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면 예상되는 예산 규모라도 사전에 의원들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위원장은 자동차 도장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지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과거 서울시가 국비와 시비, 사업자 자부담을 통해 자동차 도장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지만, 설치 이후 지속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활성탄과 필터포켓, 카트리지 등 소모품 비용은 대부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자동차 정비·도장업체는 소모품 교체비 부담이 커, 교체시기가 지났음에도 활성탄과 필터 등을 제때 교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활성탄 등 소모품을 교체·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과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국비와 시비로 시설 설치를 지원한 데 이어 유지관리비까지 계속 지원하는 것은 사업자의 기본적인 관리의무와 서울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홍 부위원장은 “모든 업체에 소모품 비용을 전액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세 사업장이 교체비 부담 때문에 방지시설을 사실상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자치구에서 활성탄 교체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영세사업장에 한해 일부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동구매, 정기점검, 교체주기 관리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기후환경본부는 사업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예산 1원당 정책효과, 지원 이후의 유지관리, 시민과 영세사업자의 현장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지속가능한 기후환경 정책을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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