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10.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6.6℃
  • 구름많음강릉 18.6℃
  • 구름많음서울 16.3℃
  • 맑음대전 10.2℃
  • 맑음대구 10.1℃
  • 맑음울산 11.5℃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9.4℃
  • 흐림제주 18.4℃
  • 맑음강화 17.3℃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6℃
  • 흐림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8.5℃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경제

정부,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URL복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3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경기변동으로 인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대응투자’란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년, 성장동력, 지역발전, 교육ㆍ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내국세 세입’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 중 다음 각 목의 수입(관계되는 가산세 수입 및 해당 회계연도 전에 징수가 결정되었으나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된 수입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3. ‘내국세 세입 예산액’이란 특정 회계연도의 세입예산 중 내국세 세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는 “4. ‘내국세 세입 추세치’란 특정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규모를 과거 추세에 따라 추산한 금액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특정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추세치 = A × (1 + B)2 A: 특정 회계연도의 2년 전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결산액. B: 특정 회계연도의 12년 전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결산액 대비 A의 연평균 증가율. 5. ‘추가세수’란 특정 회계연도의 당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국회가 확정한 그 회계연도의 최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회계연도의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뺀 금액을 말한다. 6. ‘초과세수’란 ‘국가재정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재추계한 내국세 세입예산(재추계 후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변경된 내국세 세입예산액을 말한다) 중 당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미래대응기금은 총괄계정,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및 교육·인재계정으로 구분

 

현행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라고, 국가재정법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제1항은 “재정경제부 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제3조(기금의 설치)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이하 ‘미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고, 제4조(미래기금의 계정 구분)는 “미래기금은 총괄계정,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및 교육·인재계정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제1항은 “총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가세수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초과세수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래기금으로의 전입금. 3.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에 따른 미래기금으로의 전입금”이라고, 제2항은 “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 3.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 미래기금 내 다른 계정에의 예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청년계정의 재원과 용도)제1항은 “청년계정의 재원은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청년계정의 운용 수익금으로 한다”고, 제2항은 “청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일자리·창업, 주거안정, 자산 형성, 혼인·출산, 생활·문화 등 청년 지원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이 재원

 

제7조(성장동력계정의 재원과 용도)제1항은 “성장동력계정의 재원은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성장동력계정의 운용 수익금으로 한다”고, 제2항은 “성장동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인공지능 개발, 국가전략기술 육성, 연구개발 등 성장동력 지원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지방계정의 재원과 용도)제1항은 “지방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2. 총괄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라고, 제2항은 “지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산업 인프라 개선, 정주 여건 개선, 농어촌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지역발전 지원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교육·인재계정의 재원과 용도)제1항은 “교육·인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 당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과 내국세 세입 추세치 중 작은 금액의 1만분의 2,079에서 해당 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총괄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라고, 제2항은 “교육·인재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사업. 2. 고등·평생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제1항은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고, 제2항은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외교부와 국방부 등도 이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와 국방부 등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13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들을 오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것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실천이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전 기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어가고 공무원과 가족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거·교육·교통 등 정주여건도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외교·안보 부처 등의 이전에 필요한 행복도시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에 필요한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원회 의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모든 지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뒷받침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국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아홉 가지 빛깔로 만나는 예술과 인간의 내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예술가의 빛깔, 색채치유 미술관’을 펴냈다. 유명한 그림을 마주하면 작품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책은 감상자에게 먼저 자신의 느낌을 들여다보라고 권한다. 같은 빨간색도 누군가에게는 생명력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나 오래된 기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색채를 하나의 의미로 규정하는 대신 개인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로 바라보며, 명화와 만나는 시간을 자기 마음을 발견하는 경험으로 확장한다. 그러한 감상에는 작품을 만든 사람의 삶도 함께 들어온다. 책에는 카라바조와 루벤스, 파울 클레, 미켈란젤로, 뒤러, 세잔, 마네, 프리드리히, 고야가 등장하며 각각 빨간색부터 검은색까지 아홉 가지 색과 연결된다. 저자는 이들을 미술사에 이름을 남긴 거장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두려움과 고뇌, 욕망과 고독을 경험했던 인간으로 만난다. 작품이 탄생한 배경과 예술가의 생애를 알아 가는 과정에서 그림 속 인물과 풍경은 과거의 미술품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고민과 맞닿기 시작한다. 책이 말하는 색채치유 역시 특정 색을 보고 기분을 바꾸는 단순한 방식과는 다르다. 죽음의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논란...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특례자의 모럴해저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리면서 ‘병역특례’가 또 하나의 이슈로 떠올랐다. 23세 이하 남자 축구대표팀은 일본을 누르고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남자농구대표팀은 12년 만에 숙적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남자야구대표팀 역시 일본을 꺾고 아시안게임 5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국정감사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축구 20명, 야구 16명, 농구 8명 등 병역 미필 선수 47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특례제도는 군 복무를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일정한 성과를 거둔 예술·체육 특기자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현역 복무 대신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체육 분야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대상이다. 예술 분야 역시 병무청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자와 국내예술경연대회 입상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자 등에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체육 분야의 편입 기준은 1990년부터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으로 정비돼 현재까지 핵심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예술 분야 역시 시대에 따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