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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숫자 뒤에 숨은 교육재정 후퇴, 정부는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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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문 발표
▶ 9월 3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협의회 적극 대응 의지 표명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중대한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공교육의 핵심 재원이자 지방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 현장의 안정성, 지방교육자치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과 직접 대화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국회·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왔으나, 교육재정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인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미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교육감들과 직접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협의회는 단순한 전체 교부금 규모나 연도별 증감액뿐 아니라 제도 개편 이후 시도별 재정 규모와 중장기 재정 안정성·예측 가능성의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교육공무직 인건비, 기초학력, 특수교육, 교육복지,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소규모학교 지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학생 정신건강,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주요 교육사업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 재정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이 다른 재정으로 활용될 경우 그 사용처와 초·중등교육 투자 보장 방안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5일 만에 종료된 입법예고, 명확한 해명 촉구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불과 5일에 그쳐 교육계와 국민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정한 이유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교직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숙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3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협의회 적극 대응 의지 표명

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도 향후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학생과 학교에 미칠 영향을 국민과 학부모에게 정확히 알리고,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문]

 

숫자 뒤에 숨은 교육재정 후퇴, 정부는 답하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의 협의 없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강행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유·초·중·고 교육을 지탱하는 공교육의 핵심 재원이자 지방교육자치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이를 흔드는 일은 재정 조정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과 학교 현장의 안정성, 나아가 지방교육자치의 미래를 훼손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 과정에서 정부는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도, 사회적 숙의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협의회는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50년 이상 유지된 내국세 연동방식과 현행 20.79% 법정교부율을 폐지해야 할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입증하라.

 

내국세 연동제는 단순한 계산방식이 아니라, 자체 과세권이 없는 시·도교육청이 중앙정부의 재정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을 책임지도록 만든 법정 재원보장 장치다. 지난 50년간 공교육 확대와 지방교육자치를 뒷받침해 온 안전판이기도 하다. 이를 폐지하려면 현행 방식의 구조적 문제, 폐지의 불가피성, 새 방식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더 잘 보장한다는 근거를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대한민국이 세계 교육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뿐이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학급·교직원은 같은 비율로 줄지 않으며, 특수교육·기초학력·마음건강·돌봄 등 교육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 세수 변동성도 현행 연동제 안에서 정산·안정화 장치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 정부 스스로 3년 평균으로 안정성을 꾀한다면서 같은 3년 평균을 기존 20.79% 연동제에 적용하는 방안은 왜 검토조차 하지 않았는가.

 

보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정 자동연동 구조부터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개선이라 보기 어렵다. 정부 스스로도 새 산식에 따른 2027년도 교부금이 20.79% 기준액보다 커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차액조차 없다고 밝히고 있다. 2027년에 당장 줄지 않는다는 사실은 폐지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폐지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근거다.

 

정부는 산식 구성 근거(기준금액 75.7조 원, 3년 평균 경상성장률·학령인구변화율)와 20.79% 연동방식·새 산식 적용 시 2027~2030년 연도별 교부금 규모·누적 차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현장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 전년 대비 7.2조 원 증가라는 설명으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2026년 본예산 71조 6,687억 원 대비 2027년 교부금이 10.1%(7조 2,031억 원) 늘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2026년 추경까지 반영한 실제 규모 76조 4,381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율은 3.2%(약 2조 4천억 원)에 불과하다. 개편된 산식은 당해연도 세수 증가를 자동 반영하지 않는 만큼, 비교 기준은 추경 반영 실제 규모여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굳이 본예산을 기준 삼아 증가율을 부풀려 설명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실상을 가리는 착시를 낳을 뿐이다.

 

이 실질 증가율은 정부가 결정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3.9%)에도 못 미쳐,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 고정경비 상승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지방교육재정 대부분이 인건비·운영비 등 고정경비인 탓에 학생 수 감소가 곧 재정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초중고 학생 수는 87만 명 줄었지만 학교는 308교, 교원은 9천 명 늘었다.

 

셋째,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에는 기본교육의 발전과 유·초·중등교육의 미래를 보장할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정부는 법정 교부금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면서 이를 ‘20.79% 연동제의 취지 계승'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안정적으로 교부되던 재원과 중앙정부가 관리하며 정부가 정한 사업에 쓰는 미래대응기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20.79% 연동제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재정여건과 정책적 판단으로부터 지방교육재정을 보호하고, 시·도교육청이 예측 가능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법정재원을 보장하는 데 있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조 9,315억 원의 주요 사업은 영유아 교육·보육, 대학·청년 지원, AI·첨단인재 양성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이 동시에 추진되는 시점인 만큼 기금법에 유아·초·중등교육, 즉 기본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조항을 명확히 못박아야 한다.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유아·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계속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대체 대한민국이 교육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럼에도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안을 단 5일간 입법예고했을 뿐,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정부가 진정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원한다면 시·도교육감과 마주 앉아 이번 개편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20.79% 연동제의 의미를 다시 숙고하고, 교육현장과 충분히 논의하여 국민이 납득할 교육재정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9월 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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