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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개학 맞아 학교폭력·청소년 범죄 예방 안전망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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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사이버도박·야차룰 등 신종 청소년 범죄 예방교육 및 학교 주변 순찰 확대 -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학기 개학을 맞아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2학기 대비 생활지도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 우려가 커진 ‘사이버도박’과 ‘야차룰’ 등 신종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지도 내용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딥페이크 등 사이버 폭력 ▲야차룰* 등 학교폭력 ▲보이스피싱 예방 등이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 누리집에 카드뉴스를 탑재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 ‘다쳐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벌이는 맨몸 격투 형태의 신종 학교폭력

 

시교육청은 지난 12일 대구경찰청과 상설 협의체 회의를 열고, 2학기 개학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에 양 기관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능화·고도화되는 딥페이크 등 사이버 폭력과 청소년층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사이버 도박 등 신종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전문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공조를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육적 지도 강화,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피해 학생 심리·정서적 회복 지원 등 교육적 지도에 집중한다. 대구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학교 주변 범죄 예방 순찰 강화,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사안 발생 시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한편 사이버도박에 연루된 청소년은 경찰청이 오는 8월 31일(월)까지 운영하는 ‘자진신고제’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로 신고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의 상담·치유 연계를 받을 수 있으며, 경미한 사안은 처벌 대신 선도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은 교육청과 경찰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2학기에도 폭력과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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