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시가 20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4억원 이하이면 실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4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실거주하고 있으면 기본공제금액을 14억원으로, 실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9억원으로 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줄인 것.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제1항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율도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인 것을 2027년엔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했으면 보유공제 10%,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했으면 거주공제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했으면 보유공제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거주했으면 거주공제 40%, 15년 이상 보유했으면 보유공제 25%, 15년 이상 거주했으면 거주공제 50% 중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오는 2028년 이후에는 거주공제만 적용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 1주택도 실거주 여부로 갈라치기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렸다. 아이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병원 치료 때문에, 부모님 봉양 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이다”라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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