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7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해 공식 발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 된다. 이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14차에 걸친 전원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약 3.7%)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5.0%) 이후 4년 만이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는 각각 2.5%, 1.7%, 2.9%로 3년 연속 3%에 미치지 못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안내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미적용 등을, 소공연은 인상률과 업종별 구분 미적용 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규정, 그리고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 사업장 지도와 감독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소공연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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