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권 주도로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ㆍ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제3항은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수사 및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이라고, 제3항은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간 등)제1항은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0조(수사기간 등)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며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을 7월 24일에서 8월 23일로 연장시켰다.
개정안 제6조의2(공소유지변호사)제1항은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 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공소유지변호사’라 한다)를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10명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