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ㆍ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이면 직무집행에서 제척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음을 밝혔다.
이 개정안 제19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자인 때.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ㆍ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ㆍ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사건에 관하여 법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8.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96조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제1항은 “피의자·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