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를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해 이 개정안에 대해선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제1항은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고, 제5항은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제6항은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특검 시간을 이유로 멈춰 세울 수 없다”
현행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수사 및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 제10조(수사기간 등)제1항은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0조(수사기간 등)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야당탄압 공안정국의 연장”
올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이 현행 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행 법이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7월 24일에서 오는 8월 23일로 연장된다.
개정안 제6조의2(공소유지변호사)제1항은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 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공소유지변호사’라 한다)를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10명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제2항은 “공소유지변호사는 담당한 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특검을 시간을 이유로 멈춰 세울 수는 없다. 국민의 요구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특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는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어떤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재연장의 또 다른 이름은 야당탄압 공안정국의 연장이다”라며 “검찰을 해체하는 대신 특검의 칼로 야당 인사들을 대거 잡아들이고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 중심 공안정국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