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8.16 (일)

  • 흐림동두천 23.7℃
  • 구름많음강릉 24.6℃
  • 서울 24.7℃
  • 흐림대전 26.7℃
  • 대구 22.2℃
  • 울산 22.3℃
  • 구름많음광주 27.2℃
  • 부산 22.8℃
  • 구름많음고창 28.6℃
  • 흐림제주 28.7℃
  • 구름많음강화 24.7℃
  • 흐림보은 23.8℃
  • 흐림금산 26.8℃
  • 구름많음강진군 25.0℃
  • 흐림경주시 21.8℃
  • 흐림거제 23.3℃
기상청 제공

정치

수사 기간 30일 연장, 대상 공무원 방해 추가 종합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무제한토론...21일 표결 전망

URL복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를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해 이 개정안에 대해선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제1항은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고, 제5항은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제6항은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특검 시간을 이유로 멈춰 세울 수 없다”

 

현행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수사 및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 제10조(수사기간 등)제1항은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0조(수사기간 등)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야당탄압 공안정국의 연장”

 

올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이 현행 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행 법이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7월 24일에서 오는 8월 23일로 연장된다.

 

개정안 제6조의2(공소유지변호사)제1항은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 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공소유지변호사’라 한다)를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10명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제2항은 “공소유지변호사는 담당한 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특검을 시간을 이유로 멈춰 세울 수는 없다. 국민의 요구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특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는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어떤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재연장의 또 다른 이름은 야당탄압 공안정국의 연장이다”라며 “검찰을 해체하는 대신 특검의 칼로 야당 인사들을 대거 잡아들이고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 중심 공안정국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출생 직후 면역 공백 막아라"…임신부 예방접종 중요성 부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면역을 갖추기 힘든 신생아들의 '면역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10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2026 화이자 프레스 유니버시티’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신부 면역을 통한 태아 항체 전달과 예방접종의 임상적 의미를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부인과 전문가들이 모여 모체 면역 전이의 과학적 원리와 그 효과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무엇보다 신생아의 면역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신부 예방접종이 왜 중요한지 강조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권자영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부 예방접종이 태아 면역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권 교수는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태반에 있는 Fc 수용체를 통해 면역글로불린G(IgG)가 전달되는 과정이 활발해진다”며 “산모가 생성한 항체는 그대로 태반을 거쳐 태아에게 전달된다”고 밝혔다. 즉, 산모가 백신을 맞으면 신생아가 태어날 때 이미 초기 면역 기반을 갖추는 셈이다. 실제 임상 결과에서도 산모의 예방접종이 영아의 감염으로 인한 입원 위험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설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국가가 가진 온 역량을 투여하겠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올 6월 2일 공포됐고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ㆍ제8호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판소리 ‘수궁가’ 이후의 후일담, 웃음과 해학으로 다시 쓰는 고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극장(극장장 직무대리 김석일) 전속단체 국립창극단(예술감독 겸 단장 유은선)은 창극 ‘귀토’를 9월 3일(목)부터 6일(일)까지 해오름극장에서 공연한다. ‘귀토’는 국립창극단 대표 흥행작 ‘변강쇠 점 찍고 옹녀’의 고선웅·한승석 콤비가 각각 극본·연출, 공동작창·작곡·음악감독으로 참여한 작품이다. 2021년 초연 당시 객석 점유율 99%를 기록하고, 이듬해 재연까지 이어지며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은 국립창극단 대표 레퍼토리다. 4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새로운 출연진과 확장된 무대로 한층 깊어진 작품의 매력을 선사한다. 창극 ‘귀토’는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하나인 ‘수궁가’의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자라에게 속아 수궁에 갔으나 꾀를 내 탈출한 토끼의 아들 ‘토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스핀오프(spin-off) 작품이다. 극본과 연출을 맡은 고선웅은 토끼가 육지에서 겪는 갖은 고난과 재앙을 묘사한 ‘삼재팔란(三災八難)’ 대목에 착안해 동시대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새롭게 풀어냈다. 토자는 육지에서 겪는 갖은 고난과 재앙을 피해 자라를 따라 수궁으로 향한다. 그러나 더 나은 세상이라 믿었던 수궁에서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화려한 AI 반도체 샴페인 뒤에 숨은 ‘샌드위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화려한 착시’와 ‘냉혹한 현실’ 사이의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엔비디아, 알파벳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과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협력 성과는 한국 AI 반도체가 세계 AI 생태계의 핵심 축임을 증명한다. 그러나 주가를 끌어올리는 화려한 샴페인 폭죽에 취해있는 사이, K-반도체의 뿌리를 흔드는 경고음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날카롭게 울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삼전닉스)가 고부가가치 메모리인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에 사활을 걸면서, 역설적으로 범용(레거시) 메모리 시장에 커다란 빈자리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거대 자본과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의 CXMT(창신메모리)가 무서운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상장 직후 주가 폭등에서 보듯,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범용 시장의 패권을 쥐는 동시에 이미 차세대 HBM 양산 단계까지 턱밑 추격을 시도 중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인적 자원의 유출’ 우려이다. 국내 주요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숙련된 외국인 인력 및 핵심 엔지니어들이 고연봉과 파격적 조건을 무기로 한 중국 기업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단순한 인력 이탈을 넘어 기술 노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