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김도형)는, 대출금 편취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가 AI로 카톡 대화 내역 등을 조작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고 오히려 고소인을 무고죄로 기소되게 한 사건의 공판 중,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위 피의자가 AI로 카톡 대화내역과 현금인출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위증까지 한 진실을 밝혀 무고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원 사건 고소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위 피의자는 위증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였다.
공판검사가 재판 중 피고인의 억울한 호소를 경청하고, 직접 보완수사를 수행한 결과 적시에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었다.
최근 AI 등을 이용하여 카톡 대화내역 등 증거를 위조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범죄가 일상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는바, 검찰은 앞으로도 각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의 진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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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피고인 : A(남, 26세, 구속)
○ 공소사실 요지
- ’24. 1. 및 8.경 금융기관에 피해자 B(무고 사건 피고인)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합계 1,900만 원을 대출받아 [컴퓨터등사용사기] → 무고 사건 피고인의 원 고소사건
- ’24. 9.경 B로부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 당하자 카톡 대화내역 등을 조작하고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게 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판검사 인지
- ’26. 3. 4. B의 무고 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실제로 B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음에도 B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1,900만 원은 B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은 것이라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 → 공판검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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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의 경과
○ ’24. 9. 3. A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불송치
○ ’25. 4. 2.~ 4. B에 대한 무고 인지 및 기소 (검찰 인지 기소)
※ A가 제출한 조작된 카톡 대화내역과 현금인출증을 근거로 무고 혐의 인지·기소
○ ’26. 5. 29. 공판검사, A에 대한 위증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인지
※ 공판검사가 B에 대한 무고 사건 재판 중 카톡 대화 내역이 위작되었다는 B의 호소를 듣고, B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위작사실 확인.
경찰은 원 사기 고소 사건 수사 당시 B에게도 ‘A와의 실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미 A가 B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카톡 대화방을 삭제한 상태였고, B는 대화내역을 복구하지 못해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나, 공판 과정에서 백업된 대화내역을 발견하고 복원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포렌식 결과 위 대화내역의 진정성 확인.
○ ’26. 6. 12. A의 주거지 압수수색, 현금인출 계좌 추적
○ ’26. 7. 2. 재판 중인 B에 대한 무고 사건 공소취소
○ ’26. 7. 3. A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 ’26. 7. 16. A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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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재판 중 면밀한 보완수사로 실체진실 발견
○ 검찰은 B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A의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A가 본인에 대한 사건(컴퓨터등사용사기)을 수사 중인 경찰에 AI로 위조한 B와의 카톡 대화내역, 현금인출증을 제출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 A는 AI를 이용하여 ‘B가 A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다’는 취지의 카톡 대화 내역을 조작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B가 억울하게 무고죄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으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조작 사실 확인을 하였다.
❒공판과정에서의 직접 보완수사로 B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
○ 공판검사는 A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기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점, B에 대한 무고 사건 재판과 관련해 B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수회 제출하면서 B에게 합의금까지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 또한, B에 대해서는 A가 저지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B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의 감사 편지) B는 7. 10.경 공판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음에도 무고로 기소되어 너무 억울하였으나 공판 검사가 실체 진실을 확인하고 억울함을 풀어주어 감사하다”는 취지로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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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향후 계획
○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고, 신속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엄단하였다.
○ 향후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할 경우, 공판 단계에서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더라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적시에 실체진실을 밝히고 인권을 보호하기 곤란해질 수 있다.
○ 향후에도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진정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