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투표구별로 투표용지를 그 선거인 수 만큼 인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초선, 사진)은 10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구별 투표용지의 수량은 그 선거인 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충권 의원은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투표용지의 예산 절약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표가 사장되는 일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 회복법’으로서 조속히 통과돼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천인공노할 일이 대한민국에서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