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사진) 위원장이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됨을 주장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권한이라 할 수 있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는 “국민통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이라고, 제3조(구성)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제3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3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석연 위원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선 헌법을 개정해 영장신청권을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석연 위원장은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선 안 된다”며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가 됐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나아가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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