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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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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시도교육감 긴급회의 개최
▶ 교육 재정은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의 문제
▶ 교부율 20.79% 안정적 유지, 교원 및 학부모 단체 모두 한목소리
▶ 정부의 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 환영,
그러나 20.79%를 허무는 방식은 안돼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협의회는 지난 7월 8일(수)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주관으로 개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이후, 교부금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7월 10일(금) 세종시에 있는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 7월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에 담긴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 또한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단순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교부율 20.79%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지난 7월 8일(수) 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영유아교육, 평생교육, 고등교육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교부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은 이미 영유아교육·평생교육 영역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고등교육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라며,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고등·평생교육까지 책임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떤 권한과 재정, 제도로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반박하였다.

 

□ 끝으로 성명서에서는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이미 교부금 개편 반대라는 하나의 뜻으로 모이고 있다”라며, “이는 교육의 안정성이 훼손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절박한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5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라며, “정부와도 충분히 대화하겠다. 그러나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재정만큼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였다.

 

□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성명서]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재정당국이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교육재정은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의 문제이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내국세 연동이라는 안정적 법정 재원 구조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뒷받침해 온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교육을 통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해 온 사회적 토대이다.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을 재정 논리의 하위 항목으로 전락시키고,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학생 간 교육여건 격차를 심화시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 자체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둘째, 교부율 20.79%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단순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다. 또한 돌봄과 안전, 디지털·미래교육 등 학생 개개인에게 더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현시점에서,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는 것은 곧 미래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지금은 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교육 예산을 GDP 대비 6%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후시설 개선뿐 아니라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중등-고등교육 연계 사업,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 증원, 교육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급식의 질 제고 역시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다.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맺어 온 거대한 ‘사회적 계약’이다.

 

셋째, ‘교육청 곳간이 넘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재정당국은 ‘교육청 곳간이 넘친다’라고 주장하지만, 시도교육청 적립기금은 4년 만에 85.9%, 즉 21.4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담배소비세 일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고교무상교육 부담 전가, 재정분권의 여파까지 더해지면 2027년 이후 매년 최대 8.8조 원의 재원이 추가로 사라질 전망이다. 당장 2027년부터 부채를 발행해야 할 시도교육청이 한두 곳이 아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이미 영유아교육·평생교육 영역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투여하고 있고, 고등교육에도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초·중등 교육재정의 몫을 추가로 덜어내 이들 영역에 투입하겠다고 한다.

이는 교육 전반의 동반 성장이 아니라, 한쪽의 기반을 허물어 다른 쪽을 세우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 여파는 결국 교실 속 아이들의 미래로 되돌아올 것이다.

실제로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교육의 질 제고,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돌봄에 대한 요구, 지역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평생교육까지 교육 현장이 마주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고등·평생교육까지 책임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떤 권한과 재정, 제도로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 자체는 환영한다. 다만 이는 교부율 20.79%를 허무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이 함께하는 구체적 협력 청사진 위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넷째, 교부율 20.79% 축소에 대해 교육계 모두가 이미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이미 교부금 개편 반대라는 하나의 뜻으로 모이고 있다.

이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교육의 안정성이 훼손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절박한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지역일수록 재정 여건 악화는 학교 운영의 근간을 흔들고, 지역 교육 기반의 위축은 곧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재정의 효율성만 강조하며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 교육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간 교육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어촌 교육 교류 등 지역 교육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확대해야 할 시점이다. 교육 주체 전반이 표출하고 있는 이 우려를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되며,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내국세 연동률 20.79%를 현행대로 유지하라.

 

하나, 재정당국은 교부금 개편에 대한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마련하라.

 

하나, 교육을 재정 효율의 잣대만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비추어 판단하라.

 

교육에 쓰는 돈을 아끼는 나라는 결국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내국세 연동과 교부율 20.79%라는 근간을 흔들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7월 10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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