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대표발의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제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제2항은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제1항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제2항은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제1항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제1항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보완수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완수사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제4항은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고, 제5항은 “특정 수사관서에서 보완수사요구를 적정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각급 공소청의 장은 보완수사할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13 부동산 대책]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해 10만호 이상 공급](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833/art_178688033772_25b9ea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