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고인 장윤기(남, 23세)의 차량에서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감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제201조(구속)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제3항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제1항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경감은 올 5월 5일 장윤기 사건 범행 도구들 중 하나인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면서 케이블타이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6월 2일 장윤기 긴급체포 당시 촬영 영상에 의하면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리얼돌 등이 발견된 것을 근거로 장윤기를 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제1항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제15조(미수범)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채증 영상을 보면 A 경감이 여러 명의 수사팀원들과 대화하며 장윤기 차량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던 케이블타이 한 묶음을 발견하고도 실물 확보 없이 방치하고 현장 수사팀원에게 케이블타이를 차 안에 그대로 놔두라는 지시도 하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었는데 7일 직위해제 조치됐고 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광산경찰서장·형사과장과 사건을 수사한 1개 수사팀원 4명, 총 6명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다수의 경찰공무원들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7일 광주광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7일 현직 경찰공무원인 장윤기 아버지의 집도 압수수색했는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라진 케이블타이의 실물을 확보했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5월 6일 경찰로부터 장윤기의 차량을 인수한 뒤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집으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