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재선, 사진)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제1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근로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