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홈플러스 퇴직 근로자에게 1인당 2100만원까지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3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원의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결정, 도산 등의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등을 2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05조(보통파산원인)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제1항은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제1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은 3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Merger and Acquisition, 기업인수합병)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 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 결국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제1항은 “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