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경찰 순찰차가 구조 대상자를 역과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미추홀서 관할 지구대 소속 A(20대·여 순경)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이날 새벽 0시 45분경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B(60대 여성)씨가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C경사와 함께 순찰차를 몰던 출동 하던 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사고 지점은 다소 어두웠고 좌회전 구간과 접하는 곳이라며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 이라며 "동승자인 C경사는 운전자가 아니어서 형사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