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해양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전체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어선·낚시어선·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전 선박이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3년 동안 해양경찰에서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모두 190건이며 이 중 6~8월 여름철에 54건(28%)이 적발되었다.
사례로, 지난 2023년 8월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던 선장이 항내에 정박 중인 다른 선박을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하려다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대 0.212%로 측정됐다.
이 밖에도 전날 밤 과음한 뒤 출항했다가 적발된 이른바 ‘숙취 음주운항’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8월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는 한 어선 선장이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조업을 위해 출항했다가, 입항 과정에서 실시된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적발됐다.
또 지난해 6월21일부터 시행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카누·서프보드·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선박의 크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비함정 및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음주운항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출항 전 불시 음주측정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항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음주 운항은 승객과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법 행위"라며 "음주 운항을 삼가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