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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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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일 이틀간 실시…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실무 중심 구성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 이틀간 시청 봉서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반부패 법령과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사전에 예방·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신민섭 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반부패 법령과 제도를 다양한 시각 자료와 영상, 구체적인 현장 위반 사례를 융합해 설명했다.

 

특히 업무 중 마주하기 쉬운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문화를 일상 업무 전반에 정착시켜 더욱 투명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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