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당방위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11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21조(정당방위)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1조(정당방위)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주거에 침입하여 자기 또는 가족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려는 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방어한 경우.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격하는 자에 대하여 방어 수단을 사용하여 대항한 경우. 3.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