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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평양 무인기 작전 일반이적죄 인정 징역 30년...“계엄 위해 북한 도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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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36형사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이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현행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군사력 사적 목적에 사용”

 

제92조(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제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제94조(모병이적)제1항은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95조(시설제공이적)제1항은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96조(시설파괴이적)는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제97조(물건제공이적)는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98조(간첩)제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99조(일반이적)는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인 '심리전'을 활용해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무력도발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우리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대한민국 군사력을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한 것이다. 그 자체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군사력의 활용 가능성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인기 투입 작전으로 북한에 우리 전력 등이 노출되거나 북한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 국군을 동원했고 군인들은 그런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었다”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 국군을 동원”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인데 피고인들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권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 의무 수행이 사명인 군인들을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제2항은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며 “국가안보실장 등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 이 작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탓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자칫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해선 “비상계엄 상황 조성에 대해 김 전 장관 등과 논의하면서 작전에 대해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김용대 전 사령관에 대해선 “이 사건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고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며 수사 과정에서도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려 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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