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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폐지하면 전건송치 복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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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를 촉구했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이근우 위원장 등 8명의 위원들은 9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해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는 하나의 범죄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해 국가의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이다”라며 “양자는 기능적으로 구별될 수 있으나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적정한 처분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상호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이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그 진술이 임의성 있고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것인지, 사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가 진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수사가 이뤄진 것인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는지, 그리고 필요한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가 적정하게 마무리됐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이러한 확인은 공소제기 여부를 독립적이고 책임 있게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수사기관이 송치한 기록만을 검토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다시 수사기관에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온전히 대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공소제기 여부를 책임지고 판단해야 하는 검사에게는 기록 검토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미진 사항을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확인·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공소제기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확인 사항을 모두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며 “모든 미진 사항을 다시 수사기관의 보완수사에 맡기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과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보완할 수 없다면 위법·부당하거나 미진한 수사를 바로잡고 공소제기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는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 불이익은 결국 범죄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확인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추가 범행이나 공범 존재 등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줄여서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은 “수사기관 역시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나 법률적 판단의 오류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부정·불법·착오·무성의 등으로 인한 사실관계의 은폐·왜곡·조작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하고 책임 있는 사건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들은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허용한다면 수사기관의 확증편향이나 사실관계의 은폐·왜곡을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조차 반드시 수사기관에 되돌려보내야 한다면 사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적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처리의 지연은 단순히 행정상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는 증거의 멸실·변형·왜곡으로 이어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법정의 실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수사 지연은 피해자에게는 공적인 피해 확인 및 피해 회복의 지연으로, 피의자에게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의 장기화로 이어지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법률 지식이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의 경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권리구제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해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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