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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배반 단죄도 중요한 책무...친일 행위자 부당축적 재산 환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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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며 친일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해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다”라며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월 2일 공포되고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제1항은 “친일재산(국제 협약 또는 협정 등에 따라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는 그 재산의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는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제1항은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 3. 친일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가의 조사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사회적 책무다”라며 “과거를 지켜주신 분들 못지않게 현재를 지키고 있는 ‘제복 입은 시민’들께도 마땅한 상응하는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복 입은 시민’들이 부족함 없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군 복무 중 안타깝게 부상당한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 체계를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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