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일부 선거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4일 새벽 과천 청사에서 위원 회의를 마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개표를 멈출 수 없다”며,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함을 반드시 개표소로 이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이어 “개표가 끝나는 대로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여러분의 참정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문제의 원인과 향후 대책을 투명하게 밝히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지연되면서 논란이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의 공정성은 무너졌다. 이미 서울 선거는 오염됐다”며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즉시 개표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를 방문했고, 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선관위도 찾아가 항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선거 연기를 요구했다.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는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몰렸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도 주민과 선관위 간에 긴장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