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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5명 사망, 2명 전신화상 등 부상...여야, 로고송·율동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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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10시 59분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삼동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전신화상으로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1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1일 오전 11시 17분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음을 밝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고, 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대응단계 발령기준)제1항은 “현장지휘관은 현장대응을 위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응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대응단계 발령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1일 소방 대응 1단계 발령으로 인력 100여명과 장비 30여대가 투입됐고 1일 오후 1시 7분쯤 불은 완전히 꺼졌다. 이후 소방 대응 1단계는 해제됐다.

 

이날 폭발 사고로 지상 1층 544㎡ 면적의 건물 1동이 모두 불에 탔다. 사망자들은 모두 폭발한 사업장 내에서 발견됐다.

 

사망자들은 모두 생산팀 소속 현장 근로자들이다. 이 중 2명은 20대 계약직 근로자들이고 나머지 3명은 50대 2명, 30대 1명으로 정규직 근로자들이다.

 

부상자들 중 전신화상을 입은 부상자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경상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폭발 사고는 56동 '세척 공실'에서 로켓 추진체 제작 공구를 세척하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한 관계자는 1일 현장에서 실시된 합동 브리핑에서 "로켓 추진체 제조 과정에서 다양한 공구가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묻은 화약을 세척하는 공정 중에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일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선거 캠프들에 로고송 사용·율동 금지 등을 지시했다.

 

국민의힘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장동혁 상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전국의 국민의힘 후보자들과 선거 캠프들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을 자제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1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시장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이다“라며 ”(제가 당선되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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