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5월 29일과 5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사전투표기간(5월 29∼30일)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제1항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제155조(투표시간)제2항은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되, 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은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 사진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게 앱을 실행하면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거소·관외사전 투표함)을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 회로 텔레비전)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언제든지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고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도 보관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