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예지 의원과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동등한 선거정보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김예지 의원은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시각장애인도 국가의 미래와 지역사회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동등한 유권자이고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투표 기회가 아니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충분히 알고 비교·판단할 수 있는 정보다”라며 “정부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 유권자의 권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주주의의 과제로 인식하고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석봉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국회는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히 심의·의결하라”며 “선관위는 모든 후보자에게 자발적 점자공보 제출과 OCR(Optical Character Reader, 광학적 문자 판독장치) 가능한 전자공보 제공을 적극 권고하고 모든 후보자들 역시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점자선거공보와 USB(Universal Serial Bus, 범용 직렬 버스)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27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제1항은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대통령선거에서는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포함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고, 제4항은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항은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에 그 내용(그림·사진 등을 문자로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