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과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등의 추진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연인원 50명 정도의 일베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서 곳곳에서 일베 티셔츠를 입은 채로 상징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며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돌아가신 날에 기념관에 들어와 조롱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는다니 제정신들이냐? 제발 혐오표현 처벌하는 법 좀 만들면 안 되겠느냐?‘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에 조수진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 내용을 보도한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이에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서울 종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초선)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와 제 아내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게시물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한다”며 “인터넷과 유튜브에 게시돼 있는 허위 게시물, 모욕적 게시물, 그리고 혐오 게시물에 대해 ‘게시글 삭제 및 방치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을 시작으로 인터넷 공간에 만연한 노무현 대통령 혐오물에 대해 형사고소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며 “그와 동시에 법원에 ‘게시글 삭제 및 방치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계속해서 신청하겠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혐오 게시물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게시하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경고했다.
현행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 사찰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를 해 “모든 중생이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이해하고, 대립하기보다 화합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 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등불로 삼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