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2028년 본격 시행하고 오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2500개 조성하는 것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농정 공약을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험에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국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5개 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가 진행 중이다.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정책효과를 평가한 다음 2028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민주당과 정부는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확대해 농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농촌 마을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공부지나 마을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30년까지 2500개 조성을 목표로 태양광 설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 수익은 정관 및 주민들 의사에 따라 마을 복지, 햇빛연금 등에 활용된다.
마을주민 대상 교육, 컨설팅 지원을 위해 민관합동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수상태양광, 산림 바이오매스, 축산 바이오가스 등 농촌의 다양한 에너지자원을 활용해 농어촌 에너지 자립도 실현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생산활동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중 농지의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을 지속하면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이 약화되거나 농업생산성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등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그간 정부와 같이 농업·농촌의 혁신적 대전환을 위해서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 왔다. 오늘 발표하는 농업인 대상 공약을 통해 이러한 혁신적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 ▲K-푸드산업 혁신성장 지원 등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