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대체자료를 제작하려는 자가 저작재산권자에게 해당 저작물의 디지털 형태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을 받은 저작재산권자는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8. ‘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란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영상·음성·음향·그림·도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제1항은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시각장애인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여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제3항은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려는 자는 해당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 저작물등에 관하여 이 법에 따라 복제·배포·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저작물등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