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만㎡ 이상 물류·냉동창고 등의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제2항은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4.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5.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냉동 창고. 6.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창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에 대해 김예지 의원은 “소방대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입법으로 구현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