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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용기 의원,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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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 국토교통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기술’이란 건축물 또는 건축물을 포함한 공간의 조성·이용·관리 및 운영 전반에 적용되어 기존의 건축·도시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서 첨단모빌리티·로봇·인공지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혁신기술 융복합 건축물(이하 ‘혁신건축물’이라 한다)’이란 혁신기술을 건축물에 적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안전성 및 관리·운영 효율성 등을 높이고, 혁신기술의 도입·확산·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공간·구조·시설·설비 및 운영체계를 설계·구축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건축물의 조성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축산업의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제도 개선과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기술과 혁신건축물이 가져올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건축·도시 등 기존 공간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혁신건축물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건축물 조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2. 혁신건축물 조성 관련 산업 육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혁신건축물 조성 관련 국내외 시장 및 기술 등에 관한 현황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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