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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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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 -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청도군(청도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동기)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오는 5월 18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지원금은 대상별로 차등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는 25만원, 1차 지급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신청은 선불카드, 청도사랑상품권 카드형, 신용·체크카드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청도사랑상품권 카드형은 고향사랑페이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청 첫 주에는 접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청 대상자는 아래 일정을 확인한 뒤 해당 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2

지급

요일제 구분

5.18.()

5.19.()

5.20.()

5.21.()

5.22.()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청도군은 군민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와 함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접수 체계를 정비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동기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사업이 물가 상승과 유류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 군민들이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새마을경제과(054-370-2233)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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