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경태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조경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국회부의장이 돼 22대 국회에 협치와 견제의 새 장을 열겠다”며 “협치와 견제의 기준은 오직 민생이 될 것이다.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민생을 위해 협치하겠다. 오직 민생을 위해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대로라면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거대여당의 폭주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무기력한 야당,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야당으로는 국민들께 어떠한 신뢰도 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겨울 계엄의 밤 이후 우리 국민의힘은 그동안 서로 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이제 우리는 계엄이라는 장막을 걷고 당당히 걸어 나와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바로 서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우리 국민의힘이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훨씬 더욱 독선에 빠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탄에 빠진 민생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저 조경태는 국회부의장으로서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입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며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공소취소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다. 권력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셀프 공소취소를 막아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제1항은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