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동주택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0조의3(낙하물 사고의 방지 등)제1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낙하가 우려되는 물체를 발견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낙하가 우려되는 물체를 관리하는 입주자등에게 해당 물체를 옮기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체를 관리하는 입주자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제3항은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세대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제4항은 “낙하가 우려되는 물체의 이동을 요청받은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항은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6항은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