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생명안전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생명안전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이란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관련기준’이란 사람의 안전과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전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고, 제4조(안전권)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이하 ‘안전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국가등의 책무)제1항은 “국가등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9조(국민생명안전위원회)제1항은 “안전권을 증진하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이하 ‘생명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생명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제10조에 따른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자연재난, 교통안전, 어린이 안전 대책 및 그 밖의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권 증진, 피해자 권리의 보장, 안전약자의 특별한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제1항은 “정부는 안전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생명안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명안전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생명안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제3항은 “생명안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권 보장 목표와 방향. 2. 안전권 보장을 위한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