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5.09 (토)

  • 맑음동두천 22.4℃
  • 맑음강릉 21.9℃
  • 맑음서울 22.3℃
  • 맑음대전 23.1℃
  • 맑음대구 22.7℃
  • 맑음울산 20.5℃
  • 맑음광주 22.2℃
  • 맑음부산 20.5℃
  • 맑음고창 21.1℃
  • 맑음제주 19.8℃
  • 맑음강화 18.5℃
  • 맑음보은 21.5℃
  • 맑음금산 21.5℃
  • 맑음강진군 24.1℃
  • 맑음경주시 23.8℃
  • 맑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금산군자원봉사센터·진산면부녀회, 제54회 어버이날 맞아 감사의 마음 전달

URL복사

외로운 어르신 200여 분께 카네이션카네이션 전해

[시사뉴스 고재섭 기자] 금산군자원봉사센터와 진산면부녀회원들은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6일 지역 어르신드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외로이 지내시는 어르신들 200여 분을 위해 정성껏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들의 노고와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따듯한 정을 나누는 의미를 더했다.

 

강연희 진산면부녀회원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히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 한분 한분을 직접 찾아뵙고 안부를 묻는 등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어르신들을 돌보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길호 금산군자원봉사센터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만든 카네이션을 어르신들께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미향 진산면장은 “이번 활동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사례”라며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하는 금산, 따듯한 금산을 만들어 관내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계엄 국회 통제 강화 개헌 좌절...우원식, 국민의힘 무제한토론 신청에 “상정 않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39년 만의 개헌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과 관련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안건이다”라며 “더 이상의 의사진행이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의장은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오는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이제 오늘로써 중단되게 됐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럽고 두렵게 여기길 바란다”며 “만약 20년, 30년 후에 불법 내란이 또 벌어진다면 정말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시대적 요구인 개헌을 끝끝내 저지하고 국회를 마비시켜 당리당략을 취하려는


사회

더보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처분 대가도 환수 가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제8호·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