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사기·공갈 범죄자의 사회복지분야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제1항은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39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50조(공갈)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