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5.1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7℃
  • 맑음강릉 24.6℃
  • 맑음서울 21.5℃
  • 맑음대전 22.7℃
  • 맑음대구 27.8℃
  • 맑음울산 19.3℃
  • 맑음광주 22.9℃
  • 맑음부산 18.9℃
  • 맑음고창 18.2℃
  • 맑음제주 17.8℃
  • 맑음강화 15.6℃
  • 맑음보은 23.2℃
  • 맑음금산 23.4℃
  • 맑음강진군 20.4℃
  • 맑음경주시 23.2℃
  • 맑음거제 19.0℃
기상청 제공

사회

김예지 의원, 사기·공갈 범죄자 사회복지분야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URL복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사기·공갈 범죄자의 사회복지분야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제1항은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39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50조(공갈)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삼성전자 "진정성 있는 대화 통해 최악 사태 막기 위한 노력 지속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후조정에도 최종 결렬됐다. 삼성전자는 이틀 간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도 노사간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를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13일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어렵게 만든 사후조정이 노조의 결렬선언으로 안타깝게도 무산됐다"며 "노조의 이런 결정은 회사는 물론 협상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 그리고 주주와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끼치는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경영실적에 따른 회사 측의 유연한 제도화를 거부하며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정을 위해 애써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넘게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다. 앞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을 활용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후조정에서도 노사 간

정치

더보기
정원오 “소득 없는 일정 연령 이상 1주택자 재산세 감면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가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공약했다.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행 세제가 만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와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적용해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성호 서울시의원, “창동 S-DBC에 ‘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 건립 강력 촉구...서울시는 장애인 가족 염원 외면 말아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2)이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조성될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내에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 건립을 확정 짓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행보에 돌입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4월 16일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해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체계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문 의원은 해당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최근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이하 ‘부모회’)가 발표한 ‘창동 S-DBC 내 센터 건립 촉구’ 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서울시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S-DBC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공간 배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인 지금이 바로 장애인 가족들의 숙원 사업을 반영할 최적의 시기”라며, “부모회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여 내일(13일)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 센터 건립을 공식 요청하는 서면 촉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이 제안한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는 3D 프린팅 및 AI 기반의 개별 맞춤형 자세유지기구를 제작·보급하는 시설이다. 문 의원은 “S-DBC가 지향하는 바이오·첨단 산업과 복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