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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합동신고센터 운영으로 납세 편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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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군청 1층 주민쉼터에서 운영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비대면 전자신고도 가능
▸ 100만 원 초과 지방소득세 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오는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군청 1층 주민쉼터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합동신고센터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맞춰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세무 신고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세무 신고에 익숙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을 돕는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다.

 

올해 신고 대상은 2025년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납세자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도 퇴사자,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자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경우를 받은 대상자는 센터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비대면 신고 채널로는 ARS(☎1544-9944),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 등이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제도’에 따라,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달성군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군청 내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납세 편의를 제공해 왔다. 특히 스마트폰 등을 통한 전자신고가 낯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해,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자발적 성실 신고 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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