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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에 “시기·절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숙의 거쳐 판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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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기나 절차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며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특검 통해 진실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조작기소 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법무부,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이루어진 사건의 왜곡·은폐·무마·강압·회유,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수사정보 유출 및 이에 준하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권 등 오남용 행위, 자의적·편파적인 법 적용·증거선별 등을 통한 공소권(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오남용 행위 등 검찰권을 오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일체. 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라.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마.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바.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차.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사건. 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의 다수 언론인·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허위 보도 의혹 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하여 검찰행정권을 남용하거나 하게 하였다는 범죄 의혹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 및 감사를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강행 또는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조작·인멸·은닉하거나 조작·인멸·은닉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조사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병합 사건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제1항은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본문 및 각목의 사건 포함한다. 이하 제2조제1항 사건이라 한다)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각 1명씩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기간 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단체는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대통령이 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특별검사 직무에 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

 

현행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은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제1항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공소유지 중인 사건 등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제1항은 “특별검사는 수사경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조제1항 사건 중 검사(4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를 포함한다)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수사기간 등)제1항은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제5항은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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