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시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선, 사진)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학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통학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통합운영계획의 수립 등)제1항은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안전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한 통학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생통학지원 통합운영 등에 관한 계획(이하 '통합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제2항은 “통합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학지원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통학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 3. 학생통학버스 관련 안전 대책. 4. 제10조에 따른 통학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1항은 “학생의 통학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학지원의 기준 및 방법. 3. 제10조에 따른 통학비용의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중단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통학비용의 지원 등)제1항은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대중교통 이용권을 지급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