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3.7℃
  • 박무서울 1.8℃
  • 대전 1.5℃
  • 대구 8.6℃
  • 울산 7.4℃
  • 광주 3.7℃
  • 부산 9.3℃
  • 흐림고창 0.6℃
  • 제주 8.6℃
  • 맑음강화 0.7℃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1.6℃
  • 흐림강진군 5.5℃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URL복사

지난 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늘었지만 판결 건수는 적어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판결까지 안 가는 이유는 합의하기 때문”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지난 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건수가 10년 전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심 접수는 해 마다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0년 452건, 2011년 471건, 2012년 590건, 2013년 663건, 2014년 813건, 2015년 907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부터는 천 건이 넘은 상태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1096건, 2017년 1233건, 2018년 1372건, 2019년 1512건, 2020년 1444건으로 집계됐다.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2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은 그의 절반인 5천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대법원의 통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난 10년간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늘었지만 판결 건수와 항소, 상고 등 상소 비율은 낮은 것 이 특징이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1심 접수는 1444건이었지만 재판이 판결까지 간 건수는 396건에 불과했다. 접수 대비 72%가 감소한 셈이다. 2심(174건)과 3심(40건)을 합친 상소 접수 건수도 1심 접수건 대비 85%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청구소송은 가족 간 분쟁을 다루는 소송인만큼 판결까지 가기보다 합의를 도모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송 도중 합의에 의해 소송을 취하 하거나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의 소송에서는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유류분소송에서는 가족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부연했다.

 

유류분소송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통계’에서도 대법원 통계를 뒷받침한다. 유류분청구소송 중 합의취하, 조정성립, 소취하, 강제조정 등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한 결론이 전체의 39%에 이른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청구 소송의 판결까지 간 사건들도 대부분 중간에 합의된 사항이 반영되는 경우”라며 “가족 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을 느껴 최대한 원만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도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사례 중 소송 기간이 가장 짧은 사례는 1개월이며, 가장 긴 사례는 25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류분 청구소송이 합의 하에 취하됐을 경우 기간이 1~3개월 정도로 빠르게 마무리됐다.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는 25개월까지도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변호사는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이 많다면 입증하기 위해 소송 기간이 길어진다.”며 “유류분 소송기간을 줄이려면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자료로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 게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Sh수협은행, 美 LACP 비전 어워즈 금상 수상 ... “지속가능경영 성과 국제적 인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h수협은행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주관하는 ‘2024/25 비전 어워즈(Vision Awards)’에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LACP 비전 어워즈’는 2001년부터 전 세계 기업과 기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평가해온 세계 최대 규모의 보고서 경연대회다. 올해는 전 세계 1,000여 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Sh수협은행은 이번 대회에서 총 8개 평가 항목 중 ▲보고서 표지 ▲경영진 메시지 ▲보고서 서술 내용 ▲재무 섹션 구성 ▲창의성 ▲정보 접근성 등 6개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100점 만점에 총점 98점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Sh수협은행은 해당 분야 금상 수상은 물론, 전 세계에서 출품된 보고서 중 성적이 우수한 상위 100개 기업을 선정하는 월드와이드랭킹에서 52위에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비전 어워드 첫 출전에서 거둔 글로벌 100위 진입은 수협은행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충실

정치

더보기
與, 검사 보완수사권에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입법 완성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3일 국회에 검찰개혁 법률안들인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내 논의와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된 수정안이다”라며 “이번 검찰 개혁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정치 검찰을 뿌리 뽑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명령이다. 이번 개혁 입법으로 더 이상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남은 쟁점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 개혁 입법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또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와 중수청 출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며 “일부에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