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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매년 현장·전수조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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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질적인 조사가 1.6%에 불과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조사자들이 매년 현장조사를 통해 단지별·호별 특성을 분석하고, 실거래가격, 감정평가선례, 시세정보 등 데이터를 수집·검토해 전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공동주택 전체 호에 대한 특성과 특성 간 가격 격차, 특성에 대해 시장이 부여하고 있는 가치, 세대별 가격 수준 등을 실질적으로 직접 조사·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질적인 조사는 1.6%만 이뤄지고 나머지는 층이나 방향을 고려해 일부만 조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매길 때 '기준호'와 '개별호'로 나누어 각기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호는 거래사례, 감정평가 선례, 민간 시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공시가격을 계산한다.

반면 개별호는 기준호 가격에 층, 향, 조망같은 다른 변수를 가중치로 적용해 공시가격을 구한다. 1400만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의 가격을 전수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

이 의원은 아파트의 표본이 너무 적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해 공시가격을 매긴 아파트 1146만1300가구 중 기준호는 17만8422가구로 1.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기준호는 아파트의 가치가 단지별로 형성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공시가격 조사 시 활용되는 유형별·평형별 최고·최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표본으로서 특정 세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의 표본이 아닌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가격 및 특성조사가 진행된다"며 "최고·최저가격, 세대별 가격수준 및 특성요인(층·향·조망·소음, 편의시설 접근성 등)간 가격격차를 조사하여 도출한 효용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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